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도시재생의 의미는 장소의 재탄생이라는 넓은 의미의 재생으로서,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의 한계를 넘어 환경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 차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
관계법령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관련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법률 제15317호 2017.12.26 일부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법률 제15317호 2017.12.26 일부개정 |
제주도시재생 사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의 낙후지역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 투입하는 사업
사업대상지 현황
공공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마을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노후주택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이 추진
센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
주민과 전문가, 행정간 소통의 가교 역할